금요일,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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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 주사 파문…온라인엔 “출장주사 10만원” 광고 수두룩

출처 =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뉴스턴=고인영기자] 방송인 박나래(40)가 병원이 아닌 자택과 차량에서 지인으로부터 영양 주사를 맞고 정신과 약물까지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불법 의료 서비스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플랫폼에서 출장 형태의 주사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장 주사 10만원’ 광고 버젓이

회원 수 1만 8000명 규모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늘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4종 시술 출장비 포함 10만원’이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게시자는 별도 메신저 채팅방 주소까지 공개했다.

박나래의 불법 주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8일, 기자가 해당 채팅방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을 문의하자 즉각 채팅방에서 강제 퇴출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게시물은 삭제됐고, 채팅방 설명에서도 주사 관련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

이 같은 광고성 게시물뿐 아니라 불법 시술자를 찾는 글도 쉽게 발견됐다. ‘집에서 링거 맞을 수 있는 분 연락처 아시는 분’, ‘방문 수액 서비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등 불법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찾는 문의가 다수 게재돼 있었다.

병원 처방 필요한 태반 주사제, 택배로 33만원에 거래

더 심각한 문제는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 의약품까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반 주사제는 사람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주사약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단과 처방을 거쳐야만 투여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를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다.

‘주사이모’는 누구?…의료 자격 보유자가 불법 영업

‘주사이모’는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의료 처치를 해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대형병원 간호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의약품 재고 관리가 철저해 어렵지만, 일부 중소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이 병원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시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간호 자격증 보유자라 하더라도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현장 지시에 따라 제한적 처치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명백한 불법 행위”…정부 “환자도 공범 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며 “정당한 진료와는 전혀 다른 불법 시술”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특히 “정신과 약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사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변인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방문 진료가 허용된다”며 “이번 사례는 그 어떤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한다. 응급 상황, 재택 간호, 불가피한 사유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 진료를 허용한다.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적절한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시 행정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불법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위법임을 인지하면서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한 경우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측 “적법한 왕진”…의료계 “면허·장소 확인 필요”

박나래 측은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에게 영양제를 처방받았다”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진료받던 의료진에게 방문 진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사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여성 A씨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중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의 국내 의료 면허 보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A씨의 의사 자격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면허만으로는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협 회장 출신인 임현택 씨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된다며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주사이모’처럼 무자격자가 불법 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변호사는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나래, 방송 활동 전면 중단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수사 당국의 불법 의료 행위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 광고와 전문 의약품 무단 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자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적극 이용했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당국의 입장도 향후 불법 의료 수요 억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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