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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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팔고 지방 가면 ‘연금 6억’ 가능해진다…與, 자산 이동 겨냥한 세법 개정 추진

  • ‘부동산→연금’ 길 열리나…수도권 주택 매도자에 파격 인센티브

[뉴스턴=고영우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매도차익 최대 6억 원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노후 연금으로 전환해 ‘탈서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뒤 지방 주택을 매입해 이사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최대 6억 원까지 연금계좌 납입이 가능해진다.

 

연 1800만원 한계 넘는다…IRP 절세 효과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IRP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에 그친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주택 자산을 연금 자산으로 대규모 이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특히 수도권 주택이 사실상 노후 대비 수단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집을 팔아도 노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긴 셈이다. ‘지방으로 가고 싶어도 연금이 불안해 움직이지 못했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탈서울 귀향’ 유도…집값 양극화 해법 될까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값은 4%대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착공 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서울 중심의 주택 쏠림과 지역 간 양극화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여력 확대,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 부동산 편중 자산의 자본시장 이전(머니무브)ㅡ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꼼수 이전’ 차단 장치도…10년 내 수도권 복귀 시 무효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10년 이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해당 금액은 IRP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기 차익이나 절세 목적의 ‘위장 이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서울 집값 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노후 보장과 주택 수급, 자산 구조 개편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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