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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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찍고 개통”…휴대폰 안면인증 시작, 사진 유출 우려에 국회 청원 4만 명

휴대폰 안면인증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관련 설명 나선 과기부

“얼굴 찍고 개통”…휴대폰 안면인증 시작, 사진 유출 우려에 국회 청원 4만 명

[뉴스턴=고인영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 확인을 받는 ‘안면인증’ 제도가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생체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면인증 시스템은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생체 정보는 일체 보관 또는 저장되지 않으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 저장 안 한다” 해명…본인 확인 즉시 삭제

정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한 뒤,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본인 여부 확인 즉시 개인정보는 삭제되며,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며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해킹에…보안 우려 여전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해 이동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를 들어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 실장은 “올해 이동통신사에서 연이은 해킹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동통신사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청원 4만 명 돌파…”정확도·거부감” 지적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지난 18일 올라온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은 24일까지 4만3천 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현장에서도 안면 인식 정확도 문제와 고객의 거부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범 기간 3개월…”실패해도 개통 가능”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제도 도입 취지와 이용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응대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불편사항과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외국인 대상은 내년 하반기 적용

현재 안면인증은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안면인증은 추가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외국인의 대포폰 개설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확인’ 기능이 가동되면 외국인 대상 안면인증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폰 범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정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이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안면인증은 휴대폰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내년 3월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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