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0, 2026
Home경제월세·청년·근로 혜택 한꺼번에 바뀐다…주말부부 공제 첫 적용

월세·청년·근로 혜택 한꺼번에 바뀐다…주말부부 공제 첫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월세·청년·근로·육아 혜택 전방위 확대
주말부부 월세 공제, 청년미래적금 가입 연령 확대, 야간수당·육아휴직 비과세 기준 완화


[뉴스턴=고영우 기자]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는 주말부부에게도 적용된다. 맞벌이·지방근무 등으로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무주택자일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 부부, 공공기관·기업 이전으로 인한 주말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면적이 기존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면서, 보다 넓은 주택에 거주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 병역 이행 시 ‘40세까지’ 기회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문턱이 낮아졌다. 기본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34세 이하였던 청년은, 올해 6월 가입 시점에 34세를 넘었더라도 한 번은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령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구제 장치’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월 260만 원까지

근로자 혜택도 눈에 띄게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 기준이 완화된다.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 원 이하 → 260만 원 이하, 연간 총급여 기준은 3000만 원 이하 → 37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농어민 부담도 줄인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상향된다.
휴직 초기 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농·어민을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농업용 지게차, 콩나물 재배용기, 어업용 고압세척기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환급 대상 기자재 품목도 확대된다.

 

“생활 밀착형 세제 개편”…체감 혜택이 관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주거·청년 자산·근로·육아·농어민까지 폭넓은 계층을 아우른 생활 밀착형 세제 개편으로 평가된다.

제도의 실효성과 체감 혜택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 Advertisment -

최신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