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도 못 한 청문회…후보자는 국회에서 발길 돌려
[뉴스턴=고영우 기자]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여야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청문회 안건은 끝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
“자료 15%뿐” vs “검증 기회 스스로 포기”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제출된 자료가 전체 요구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핵심 의혹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은 국민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는 열고 질의 속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이콧성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파트·자녀 의혹 쌓였지만…정쟁에 가로막힌 검증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적지 않다. 수십억 원대 서울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자녀 대입·취업 과정에서의 부모 찬스 논란,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공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이 많을수록 청문회는 더 필요하다”며 정쟁이 검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늘이 사실상 분수령…보고서 없이 임명 가능성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만약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거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청문회 무산 이후 임명이 이뤄진 사례는 적지 않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