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프온=고인영 기자]18년 만에 돌아오는 제헌절 공휴일, 내년부터 쉰다
국회가 제헌절을 다시 쉬는 날로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공휴일로 되돌아오게 된다.
■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안 쉬던 날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경일이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이후 줄곧 공휴일로 지켜져 왔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경제계의 휴일 축소 요구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상황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시작
이번 제헌절 공휴일 부활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약 4개월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며 공휴일 부활이 가시화되고 있다.
■ 내년 여름, 하루 더 쉬게 될까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 국민들은 내년 7월 중순에 하루의 휴일을 더 얻게 된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있어 직장인들의 연차 활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아직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6년 7월 17일 제헌절은 18년 만에 빨간 날로 기념되게 된다.
출처: 국회의사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