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식 자리서 수습직원 추행 혐의…관련 회사·기업 지배구조도 주목

[뉴스턴=고영우 기자] 검찰이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식품업체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해 사내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직원의 고소 이후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회식 중 신체 접촉 의혹…검찰 “혐의 인정”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팔·어깨·허리 등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수습 평가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 퇴사·치료…회사 내부 조치 논란
사건 이후 A씨는 퇴사를 결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시 회사 차원의 공식 징계나 공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내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컬리와 넥스트키친의 지배구조도 관심
정씨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상품을 납품하는 주요 협력사로, 컬리가 지분 약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넥스트키친 매출 상당 부분이 컬리 거래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사안이 컬리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IPO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컬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컬리 관계자는 “재판을 앞둔 사안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