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그날의 괴로움, 죽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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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덕수 인스타그램
출처=한덕수 인스타그램

[뉴스턴=고인영 기자]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결론이 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는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였다”며 “그럼에도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던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기에 대통령을 말리려 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날의 혼란한 기억을 되짚을수록 제 부족함만 절감된다”며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짊어지고 가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다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돕는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단도 “한 전 총리는 경제·대외신인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뒤 회의 지연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계엄 선포문 인지 부인’ 발언은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허위 계엄 문건에 서명한 혐의,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위법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가장 빠른 기일”이라며 내년 1월 21일을 선고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