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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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억 벌면서 세금은 NO”…나무위키 실소유주 추적 시작됐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스턴=고인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나무위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온 데 따른 조치다.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개보위의 이번 고발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나무위키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실소유주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개보위의 고발 의결을 강력히 환영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가짜뉴스 등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범죄를 저지르며 돈까지 벌어가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일까.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연 100억 이상 벌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사이트로 일일 페이지뷰가 최대 4,500만에 달해 주요 언론매체 3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다”며 “나무위키 PC 광고 배너 1개당 연 수익만 2억 원 수준으로, 국내에서 올리는 연간 순수익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대단히 악질적인 이중 행태”라고 비판했다.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조롱 섞인 태도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무위키는 소유 법인인 우만레의 주소지가 파라과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내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며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시도해도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며 피해자들의 절규에 조롱 섞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검은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실소유주와 운영진은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마저 무시하고 묵살하기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 짓밟는 면허증 아냐
미디어특위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 사생활, 명예를 짓밟는 면허증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또다시 희생양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이 발의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해외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보위의 고발을 계기로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나무위키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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