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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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추진

[뉴스턴=고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법정공휴일 지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그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청산 의지 재확인…”쿠데타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만들 것”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날 성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을 기리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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