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턴=고인영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한다.
조진웅 사건 계기로…공직자 소년범 전력 검증 강화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과거 소년범 전력이 공개되며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나 의원 측은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국회의원·수훈자까지…검증 대상 광범위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의 경우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한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 등 흉악범이 포함되며, 경미한 재산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
현직 공직자도 소급 적용…포상 취소 규정도 신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현재 재직 중’인 공직자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미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했다.
수훈자의 경우 관련 판결이 확인될 경우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회보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제공할 경우 제재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방지했다.
“소년범이라고 영구 사각지대 두면 안 돼”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 측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최고위 공직만큼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계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