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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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박나래 사태에 분노 ‘업계 발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

[뉴스턴=고인영 기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가 최근 논란이 된 방송인 박나래의 각종 의혹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박나래의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2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어”

상벌위는 박나래 측의 ‘불법 기획사 운영’ 의혹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모친을 대표이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문화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상벌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미등록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절차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박나래는 불법적으로 기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4대 보험 미가입…매니저는 프리랜서, 가족은 정규직

박나래 측의 매니저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매니저들과는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로 계약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나래 모친과 전 남자친구는 회사 임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벌위는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며 “상식적이며 정상적인 근로계약 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저 갑질 논란…”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악습”

상벌위는 박나래의 매니저에 대한 소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24시간 대기, 가족 일 전가, 가사 도우미 역할, 폭언 및 던진 술잔에 의한 상해” 등의 주장을 언급했다.

상벌위는 “이와 같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예인과 매니저가 파트너로서 업무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매니저에게 소위 ‘갑질’을 하고 연예활동과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가 서로 간의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인격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공인 품위 손상 심각한 불법행위”

상벌위는 박나래가 소위 ‘주사 이모’, ‘링거 이모’라 불리는 비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상벌위는 “박나래가 소위 ‘주사 이모’, ‘링거 이모’로 불리는 자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면허 의료인에게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상벌위는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박나래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횡령 의혹…”명백한 공금 유용”

상벌위는 박나래의 회사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 매니저들의 진술에 따르면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쓴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각종 식자재 비용이나 주류 구입비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벌위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나래의 연예활동을 위해 매니저들이 사비를 털어 사용한 업무비용 즉 진행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갈취에 해당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금체불과 같은 맥락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응당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회사 자금을 급여 명목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400만 원, 대략 44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과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3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송금했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상벌위는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라며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숙 없는 연예활동 자제해야”

상벌위는 박나래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 활동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연예인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역시 크다”며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벌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중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대중들에게 공감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선행되도록 권유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더욱 투명하고 양질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009년 설립된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업계 자정 시스템으로, 전속계약 분쟁 조정중재 및 자정시스템을 통해 업계 내 분쟁을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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