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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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13일로 연기…12시간 증거조사에 구형 미뤄져

내란 혐의 결심공판, 13일로 재조정…윤석열 최후진술·특검 구형 남겨둬
김용현 측 증거 설명 장시간 이어지며 공판 일정 차질, 재판부 추가 기일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턴=고영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핵심 절차인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결국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당초 하루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서류 증거조사(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오전부터 자정 넘겨까지…사실상 ‘마라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이 함께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약 15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자정 무렵에야 마무리됐다.

결심공판은 통상 검찰 또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왔다.

 

재판부 “새벽 변론은 공정성·효율성 모두 문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준비해 온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발언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이라며, 새벽 시간대에 중요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가 모두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변론을 시작하면 새벽 1시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변론을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 측 역시 재판부의 추가 기일 지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용현 측 서증조사만 6시간 이상…계획 차질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 서증조사를 모두 마친 뒤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한 번에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30분 무렵 시작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점심시간과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도 오후 5시 40분까지 이어지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6시간을 훌쩍 넘기자, 특검 측 제안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일부 먼저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증거조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증거조사 방식 놓고 신경전…재판장 공개 질책

재판 초반에는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상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자료 복사본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두 설명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특검 측은 “전날까지 조사 시나리오가 제출됐는데 준비가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변호인 측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후 복사본이 마련되면서 증거조사는 재개됐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뒤였다.

 

윤석열, 장시간 공판 속 법정 태도도 관심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 중에는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후로 갈수록 장시간 재판의 피로가 누적된 듯 눈을 감았다 뜨는 장면도 관찰됐다. 법정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중대한 혐의로 결심공판에 임하는 모습 자체가 상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태도 하나하나가 향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3일, 모든 절차 집중…사형·무기형 구형 여부 주목

재판부는 오는 13일 추가 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단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모두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어떤 수위의 구형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경 수뇌부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역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3일 공판이 사실상 1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구형 내용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향후 재판 방향과 사회적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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